원고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원고의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와 비교대상 유동화거래 사이의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는 정상이자율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정상이자율을 산정하면서 한 조정이 이러한 상황의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정상이자율)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61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유동화전문 유한외사 외4명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22728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2. 26.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