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공사를 도급받아 실제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5308 선고일 2011.06.10

(원심 요지) 실제 공사용역을 도급받지 않고 소개만 시켜주고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거래처가 도급을 주었다고 확인하는 점,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도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1두53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09누22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