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5124 선고일 2011.06.10

(원심 요지) 과세이연 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적법함

사 건 2011두51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 28. 선고 2010누6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