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의 취득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무효에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사 건 2011두50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067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2.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처 김BB이 이CC, 김DD와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2002. 10. 1.경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그 명의로 매수한 사실, 그 후 김BB은 장차 건립될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2003. 7. 25.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8. 25.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분양권을 김DD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다음 2005. 9. 28.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김DD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5. 12. 6.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김BB은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김DD 앞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김BB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은 김BB이 김DD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자유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