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표자는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4985 선고일 2011.06.10

(원심 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종합소득세의 산정 요소인 갑종 근로소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자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1두498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5. 선고 2009누369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