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양도인 협력이 없어 등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는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4770 선고일 2011.06.10

(원심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27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