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예약이 아닌 일반 매매계약에서도 대금 청산 이후 양도인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며,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1두47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271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