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 양도소득 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
(원심 요지)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 양도소득 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
사 건 2011두42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홍AA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2.15. 선고 2009누2771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