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임대건물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이나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원심 요지) 임대건물 중 일부 지분의 소유자이나 임대업에 관여하지 않고, 임대수입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과세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42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유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1.20. 선고 2010누1298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