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한 이상 소득세법 소정의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주차장 조성 당시 시장・군수에게 노외주차장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원심 요지)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로 인근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한 이상 소득세법 소정의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주차장 조성 당시 시장・군수에게 노외주차장 허가 내지 신고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 건 2011두4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1.13. 선고 2010누2667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