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는 매출ㆍ매입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나, 원심의 기록 등을 볼때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4053 선고일 2012.11.29

원고의 상고지는 법인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나,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사 건 2011두4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7. 선고 2010누1692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주식회사 XX골드(이하 ‘XX골드’라 한다)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귀금속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XX골드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합계 000원을 신고하였다.

② 도봉세무서장은 2007. 12.경 XX골드가 위 법인세 신고 시에 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000원(= 000원 + 000원)의 가공 매입액(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XX골드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 사업연도 당시 XX골드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최AA에게 그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93,559,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03. 7.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XX골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XX골드 명의로 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 금액에서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은 그 대부분이 XX골드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위 000원에 포함되었다.

  •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XX골드가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직접 대응하는 가공의 비용으로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계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로써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XX골드의 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은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 상당액을 제외하더라도 000원(= 000원 - 000원)이나 되는데, 위 수입금액의 전부나 그 대부분이 허위라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000원 중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허위로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그렇다면, 원심이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을 XX골드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매입액 또한 XX골드의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결국 사외유출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외유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