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상고지는 법인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나,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원고의 상고지는 법인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나,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음
사 건 2011두40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 7. 선고 2010누1692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1.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주식회사 XX골드(이하 ‘XX골드’라 한다)의 매출․매입이 모두 허위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① 귀금속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XX골드는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합계 000원을 신고하였다.
② 도봉세무서장은 2007. 12.경 XX골드가 위 법인세 신고 시에 000원의 매출을 누락하고, 000원(= 000원 + 000원)의 가공 매입액(이하 ‘이 사건 가공매입액’이라 한다)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사건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XX골드의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위 매출누락액 및 이 사건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3 사업연도 당시 XX골드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최AA에게 그 재직기간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2008. 9.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193,559,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2003. 7.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XX골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03. 1. 28.부터 2003. 6. 2.까지 총 762회에 걸쳐 XX골드 명의로 00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한 다음 그 금액에서 15%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000원 상당의 자금을 불법으로 융통하여 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신용카드 허위매출액은 그 대부분이 XX골드가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위 000원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