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대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향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대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이를 향수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37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1.19. 선고 2010누201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