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5 귀속일지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5 귀속일지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두330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XX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530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원고를 세무조사하여, 원고가 2005. 1. 28.부터 2005. 3. 17.까지 포항시 북구 XX동 479 외 61필지 임야를 매수한 후 2005. 3. 17. △△트윈스 주식회사와 △△홀딩스 주식회사에 총 매도대금 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2009. 7. 1. 원고에게 위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09. 7. 28. 납부불성실가산세를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3.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포항시 북구청장은, 원고가 위 임야 중 미등기 전매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로 본세 000원을 부과하여 그 무렵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적법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