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는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법인의 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 건 2011두327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누18122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16.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등에서 고정자산의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내용연수(耐用年數)를 법정한 것은, 특정기간 내에 사용된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그 자산의 이용에 의하여 창출된 수익에 대응시켜 기간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한 감가상각제도의 본질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고정자산의 물리적 경제적 감손을 비용배분의 방법에 따라 그 사용기간 동안의 손비로 배분함으로써 수익·비용을 대응시키는 감가상각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법정된 내용연수는 신규자산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이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중고자산을 승계받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새로이 내용연수를 신고하였다면, 그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이 신규자산임을 전제로 한 법정 내용연수를 의미하고, 따라서 승계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이미 기간이 경과하여 상각된 내용연수를 공제한 잔존내용연수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분할신설법인인 원고가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원고는 분할법인인 BB화학 주식회사가 종전에 신고한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내용연수를 신고하였다)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운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