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매출신고 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2713 선고일 2012.04.13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인정되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327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XX 피고,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9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