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32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누237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