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투자원금이 규모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금전의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음
(원심 요지) 투자원금이 규모와 사용기간에 비례해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익금의 선분배금 총액에서 지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금전의 사용대가로 보기는 어렵고, 분양률에 따른 예상 사업수익을 전제로 한 투자이익의 선분배금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11두32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건설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0누360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