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2287 선고일 2012.03.29

(원심 요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대리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322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26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