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2225 선고일 2012.04.26

명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그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임

사 건 2011두322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1574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판하거나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