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종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두316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논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누1557 판결 판 결 선 고
2012. 4. 12.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처분을 취소하였음에도,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원고가 승소한 판결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