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① 영국령 OOO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BBB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BBB 아시아’라 한다)는 영국,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모집한 투자자금을 가지고, 미국 소재 Asia Investors L.L.C.(이하 ‘CCC’라 한다) 및 영국 소재 DDD P.L.C.(이하 ‘DDD’이라 한다)와 공동 투자형식으로 OOOO에 EEEEE(이하 ‘EEEE’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EEEE를 통하여 2002. 7. 3. 네덜란드 법인인 FFFF(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② 그 후 이 사건 외국법인은 2002. 9. 호주법인인 GG로부터 내국법인인 원고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가 2004. 12. 15. 이를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투자의사의 결정 및 투자의 진행은 BBB 아시아의 관계사인 BBB Capital Partners Asia Limited 및 BBB Asia Pacific Limited(이하 ‘BBB AP'라 한다)가 담당하였고, 그 자금의 출처도 BBB 아시아 등이며,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들에 의한 투자준비가 완료된 직후 설립되었다가 원고의 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수취한 후 곧바로 청산되었다.
③ 이 사건 외국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는 모두 BBB 아시아의 관계사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 3명은 모두 BBB 아시아 혹은 DDD 소속의 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외국법인에는 상시 근무하는 직원도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자산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것이 전부였고, 원고로부터 받는 배당금 이외에는 손익이 전혀 없었으며, 그 배당금 역시 이 사건 외국법인 명의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결국 BBB 아시아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2003. 3. 25. 배당금 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외국법인이 네덜란드 소재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의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0000원을 납부하였다.
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외국법인은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될 수 없고, OOO군도에 설립된 유한 파트너십인 BBB 아시아 등이 그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로 2008. 3. 19. 000원을, 2008. 3. 20. 0000원을 추가로 납세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BBB 아시아 등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BBB 아시아 등으로 보아야 하며, BBB 아시아 등이 OOO군도 등에 설립된 이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한․네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 가.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1.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단체의 구성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구체적 요건에 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법령 내용과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私法)상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BB 아시아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BBB 아시아가 영국, 미국 등지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된 자금으로 이 사건 외국법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등의 고유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입자금의 실질적인 공급처의 역할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 아시아가 OOO군도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BBB 아시아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최종 투자자들을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보아 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 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2호의 소득, 즉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이하 ‘국내원천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우리나라가 그 외국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 등에서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세율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거나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한 위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징수의 효율성 도모 등의 공익적 요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질문검사권 등 세법이 과세관청에 부여한 각종 조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그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원심은, 원고가 2002년경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 사건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 기업평가를 위한 실사를 받을 당시 그 실사 주체는 BBB 아시아의 투자자문사인 BBB AP였고,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의 서명자도 BBB AP 소속 직원인 OOOO이었던 점, 원고의 직원과 BBB 아시아 직원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에도 원고에 대한 투자주체가 BBB 아시아 등으로 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결의에 참가한 OOO, OOOO 등은 BBB AP 내지 DDD의 직원이었고, 이 사건 외국법인의 이사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BBB 아시아 등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