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1482 선고일 2012.03.29

(원심 요지)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우며, 분식회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314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XX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6. 선고 2011누18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