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에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1147 선고일 2012.03.29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면 되고, 거주자가 반드시 그 배우자와 함께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님

사 건 2011두311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2. 선고 2011누17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판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