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892 선고일 2012.03.29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사 건 2011두30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XX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2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