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원심 요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노점상들에게 주류 판매 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과 별도로 주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사 건 2011두308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XX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1. 11. 23. 선고 2011누225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