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비용들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심 요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비용들은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거나 실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1두306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누222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