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489 선고일 2013.09.13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1두304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OO영농조합법인 피고, 상고인 익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1. 11. 7. 선고 (전주)2010누156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종합처리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2005. 12. 26. 공급가액 합계 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00원 부분은 실제로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용역을 소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OOOO시스템, OO전업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X학의 원심 증언 내용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며 그 계약관계에 관한 계약 담당자들의 진술 취지 또한 원고의 주장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점, 주식회사 OOOOO시스템, OO전업사 등이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으로 보이는 점 등 채택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가액을 초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00원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책임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