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3 선고일 2011.04.28

(원심 요지)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에 있고 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에 해당됨

사 건 2011두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허○○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03. 선고 2010누15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