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감면 배제는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30274 선고일 2012.05.24

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가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함

사 건 2011두302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AAAA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289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는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김DD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3. 5. 3.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3. 6. 4.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인 1999. 1. 1.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자인 김DD도 이 사건 농지를 소유․자경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농지의 증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수증자인 원고가 영농자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그 사유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법 시행 당시 증여자인 김DD이 이 사건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증여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2010. 4. 15.자 2009두23686 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인 1999. 1. 1.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