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977 선고일 2012.03.15

(원심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거래처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유류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사이에 실제 기재된 대로 유류가 공급되지 않고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1두29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원고, 상고인 AAAAAA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누132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1항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