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922 선고일 2012.03.15

(원심 요지)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처분의 통지일이 된다 할 것이고,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된 것은 적법하므로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1두29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전AA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8. 선고 2011누18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