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원심 요지) 원고들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여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투자할 여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함
사 건 2011두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17. 선고 2010누16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