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694 선고일 2012.03.15

(원심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법인결산시 잉여금처분에 따른 현금배당으로 종합소득세를 덜 부담하여 조세회피 결과를 얻게 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296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오XX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누185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