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원심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 건 2011두291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5. 선고 2011누93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I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