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9120 선고일 2012.03.15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나, 2008.1.1.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됨

사 건 2011두291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62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