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8141 선고일 2012.02.23

(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동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본 것은 정당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1두281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0누41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