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 주식에 의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7908 선고일 2012.01.02

(원심요지)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1두2790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0누428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11. 12. 9.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