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사 건 2011두27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12. 27. 선고 2010누2684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로도 이 사건 국내 거래처에 의료용 특수주사바늘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이 거래처를 통하여 외국으로 전량 수출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위 거래처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도 전량 수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물품 공급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