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7681 선고일 2012.02.23

교환이라기보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과 양수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채무를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의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가액임

사 건 2011두27681 양도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71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 교환이라기보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의 증거의 채부에 관한 조치에 위법이 없으며, 그 채택된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주식거래를 매매로 본 원심의 인정이 위와 같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주식 거래가 교환계약임을 전제로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관하여 문제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원심의 부가적 설시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