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부동산매매업을 지분비율 5대 5로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7032 선고일 2012.02.09

(원심 요지) 매수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는 부동산매매업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업무인데 이를 원고가 담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손익분배비율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분비율을 5대 5로 보아야 함

사 건 2011두270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20. 선고 2011누13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