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심 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유를 주장한 바 있거나 또는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 건 2011두268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재누10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1. 12.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