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토지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원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 건 2011두26411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윤XX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8. 선고 2011누874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6.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AA에게 지급한 000원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령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