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심리불속행)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6350 선고일 2012.01.27

(원심 요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1두26350 종합부동산세등경정기각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2. 선고 2011누56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니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