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6015 선고일 2012.02.23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1두2601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421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식회사 XX에너지 등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XX에너지 등이 이 사건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척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