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1두26015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4219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를 본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2318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2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에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서도 증빙미수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척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