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아파트 공사에 대한 투자금에 갈음하여 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 하면서 그 채무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아파트 공사에 대한 투자금에 갈음하여 주택을 대물변제받기로 약정 하면서 그 채무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25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12.23. 선고 2010누255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