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매도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5890 선고일 2012.02.09

(원심요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가 원고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1두258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4963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김AA으로부터 합계 1,369,001,958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