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쟁점차입금의 실질 귀속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이며 이를 원고에게 곧바로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차입금 중 회수포기한 금액을 외화환산손실 처리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상속인들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임
사 건 2011두2540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사이드 피고, 상고인 중부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0누35441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6.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차입금 0000엔은 원고가 BBBB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도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윤CCCC의 상속인들이 0000원의 반환을 지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 윤CCCC의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원고가 외화환산손실로 회계 처리한 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은, 국세심판원이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윤CCCC이라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1998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차입금의 채무자가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금반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