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이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비상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원심 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된 이후(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비상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1두252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외2명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2. 1. 27.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 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9. 6. 3.로 보아야 한다고 판 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