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5043 선고일 2013.07.2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1두25043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31. 선고 2011누14267 판결 판 결 선 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제1호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