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7억원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자가 소득이 없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법인 회계장부에 이러한 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귀속 과정을 거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인정되지 않음
(원심 요지)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7억원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하나, 대여자가 소득이 없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무이자로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법인 회계장부에 이러한 대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어떠한 귀속 과정을 거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인정되지 않음
사 건 2011두233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1누47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