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2983 선고일 2012.01.12

소외 회사가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에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에는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1두2298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후인 2007. 5. 25.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조세제한특례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