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조세조약은 법인과 파트너쉽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법인과 파트너쉽은 그 설립 내지 등록준거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트너쉽은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한미조세조약은 법인과 파트너쉽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법인과 파트너쉽은 그 설립 내지 등록준거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트너쉽은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사 건 2011두22747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EEE월드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3. 선고 2011누4758 판결 판 결 선 고
2013. 10. 2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